직장을 다닐 때에는 급여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재직자가 절반씩 납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진 못하지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다면 오히려 더 직장가입자일때보다 더 적게 낼 수도 있지만, 재직 중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던 것이 고스란히 내가 100%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전환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전환하여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연소득 3,400만원 이하,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자제도 가입
임의계속가입자제도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전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통상 1년을 유지하였으면 퇴직 후에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기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의 자격 상실을 신고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소지로 지역보험료고 계산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산정된 지역보험료와 기존에 직장가입자일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직장가입자일 때가 더 저렴하다면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상 1년 이상인 사람, 종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 적용기간 : 임의계속 가입 시작 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 지사 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과 임의계속가입보험료는 모의계산으로도 계산을 해 볼 수 있으니, 지역보험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보험료를 알고 싶다면 모의 계산을 통하여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과 연금으로 받을 때 차이점 (0) | 2022.10.08 |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하고 세금감면 받는 방법 (0) | 2022.10.06 |
유산소 운동 최적의 시간대 (0) | 2022.10.03 |
블랙박스 LCD화면이 이상하게 나올 때 응급조치 (0) | 2022.09.28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지원내용 (0) | 202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