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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가에서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직업활동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정 기준을 갖춘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5년 동안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이 됩니다. 만약이 자신이 현재 실업상태이라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먼저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직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발급대상 제외기준
- 만 75세 이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내용
- 지원 범위 내에서 45~85%가 국비로 지원
- 기본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지급기간(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고용노동센터 방문
- HRD-Net을 통해 신청 방법 2가지
1.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
2.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으로 이동 - 제휴카드 종류
- NH농협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신한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연결이 가능하며, NH농협 체크카드의 경우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한 체크 카드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신한,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계좌가 연동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 방법
- 우편(전화신청)
- 우편(모바일 신청)
- 은행방 - 제휴처 전화번호
- NH농협 : 1644-4000
- 신한 : 1544-7000
훈련과정 수강신청 방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DR-Net을 통해 신청 가능
훈련과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를 수 있으나 K-디지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특정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 72.5 ~ 92.5%
추가 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카드 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수강·지원 ·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잔액의 전액이 차감됩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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