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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불 수령과 연금으로 받을 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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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 후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여 즉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급 시 퇴직연금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어 IRP 계좌를 통하여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일시불과 연금형태 수령 차이점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을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의뢰한 금융회사에서는 개인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을 시켜주게 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을 해줄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하여 IRP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이연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이연 금액 안에는 퇴직소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와 퇴직 지방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일시불로 찾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 이연금액 - 퇴직소득세 - 퇴직 지방 소득세 10%

 

여기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6.6% 에서 많게는 49.5%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개인형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IRP계좌를 만들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목적인지 연금운용 목적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으니, 퇴직연금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고민 후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30%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30%, 11년 차 이후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급하게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55세까지 퇴직연금 운용으로 묶어둔 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오히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과 연금형태 수령의 차이점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운용의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퇴직금 운용을 높은 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직접 운용을 하거나, 주택 구입 등 목돈을 부득이하게 써야 하는 경우에서는 일시금 수령이 답이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퇴직하는 경우 거나 특별히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이득일 것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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