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거리 감축에 따라 제공되는 마일리지로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지방세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제도인데요.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한 운전자에게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해서 감축한 대상자에게는 2만~7만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며, 이 포인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또는 지방세 납부 시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로 납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아니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받거나 ,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기준
※실적 기간이 9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참여기간이 300일 동안 30% 이상 절감 또는 3000km 이상 절감을 하게 되어 70,000포인트 대상이라고 한다면 일할 계산하여 70,000÷365×300 = 57,530 포인트 즉 57,530원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쏠쏠한 액수가 됩니다.
최초 가입 시 등록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 주행거리로 산정을 하며, 등록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기준 주행거리로 산정하게 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절차
또한 계절 관리제 특별 포인트도 시행하는데요. 1년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3월 동안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1,800km) 이하로 운행 시 1만 포인트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 관리제 참여 절차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운동에 동참하여 지금까지 받은 포인트가 89,000점 정도 되는데요.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를 낼 때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니, 자동차세를 낼 때 목돈 부담이 없어져서 좋았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간혹 차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감축 마일리지를 받아 세금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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