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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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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라고도 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자격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요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단, 특혜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 예외사항

  •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이민)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나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 수급의 조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 또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로 상향 조정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산정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년 4월 16일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은 본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즉 수급권자인 본인이 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여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 후 청구하거나 ,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바로가기)
  • 우편청구
  • 전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서류(공통)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극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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