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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받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간단한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누구나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수급권이 발생되면 다음의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권리를 가진 본인(수급권자)만 가능하며,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아래의 예외사항에 있어서는 대리 청구도 가능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청구기한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이 발생한 떄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노령연금 수령이 불가해집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한 날짜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하였고, 2020년 5월 2일에 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되었을 경우, 최근 5년 기준으로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분까지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지사 담당자가 상담을 하면서 바로 전산프로그램에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처리함으로 별도의 서면 청구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우편 청구
- 팩스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바로가기)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 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 연기 및 재지급 신청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자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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