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매달 나가던 국민연금에 대해 내가 직접 신고 및 처리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자가 직접 선청해야하는 것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담당자가 신고를 하게 됨으로 퇴사자는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퇴사 후에도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하며, 만약에 퇴사 이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란 것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납부 면제를 신청해야합니다.
퇴사를하게되면 상실신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신고를 하면 되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할 때 납부예외 신청을 같이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가 되는데, 이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추후에 받을 연금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하여 면제된 기간 만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면제된 기간만큼 줄어든 연금수령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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