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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조건 1유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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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참여조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여기서는 1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구직촉진수당총정리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2유형과는 달리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1유형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1유형 참여조건과 지원되는 내용, 지급 절차,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취업활동 이행 인정 기준 등 1유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조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4억 원 이하의 재산을 소지한 자.
    - 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지한 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취업경험은 무관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자.

 

1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 지급이 되며, 이때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고, 부양하는 노부모 2분이 계신 경우 부양가족은 총4명이므로 4명 x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기본:50만 원 + 추가:40만 원) x 6개월, 총 54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예정된 구직활동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을 포함한 구직촉진수당은 50%로 감면되며, 이처럼 구직활동 이행 불가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지급 절차

  1. 취업지원 수급자격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고용센터로부터 전담 상담사 배정
  4.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의무부과
  5.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신청서 제출
    - 수당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1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6. 구직활동 이행 결과 및 수당신청서 제출(2회차 부터)

여기서 수급자격이 결정이 되면 최초 전담 상담사와 2회 정도의 상담과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1회 차의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5회 차까지의 구직활동계획을 상담사와 수립을 해야 하는데,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결과 이행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당은 금전적인 부분이라, 본인이 직접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활동계획 이행 결과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차월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차별 구직활동 계획은 크게 구직활동계획1과 구직활동계획2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구직활동계획1만 이행한 경우 수당의 50%가 지급이 되게 되므로 회차별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1,2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은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통해 계획을 이행할 수도 있으니, 워크넷을 통하여 활동계획을 세우셔도 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해당 카드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강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자신이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분야와 연관 있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무 이행 인정기준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을 80%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급단위 기간 동안 10일(실제 참여가 정해진 일수)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2개로 인정.
  • 10일 미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1개로 인정되며, 회차별로 구직활동 인정개수는 2개이므로 10일 미만의 프로그램 참여 후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서 2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 수개월(최소 10일 이상)에 걸쳐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매월 훈련참여기간 수료율(80% 이상)로 판단.
    -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등 참여기간이 전회차 지급주기에 10일 이상이면 전회차는 구직활동 2개로 인정, 다음회차 지급주기에 참여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회차는 구직활동 1개로 인정되어 다른 구직활동 1개 추가 이행하여야 최소 2개 기준 요건을 충족
    - 온라인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등에 관계없이 훈련이 종료되는 일자가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만 인정하여 80% 이상 수료하면 구직활동 인정(40시간 이상 훈련은 구직활동 2개로 인정, 4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 단 온라인 평가가 수료기준에 적용되면 수료율과 평가 이수 기준 모두 충족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 기타 인정 구직활동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 공고에 응모한 후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또는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일정기준으로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중 취업을 하게 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일일 아르바이트 식으로 발생된 근로.사업소득의 해당 월 총지급액이 577,2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월 촉진수당 수급에서 제외되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단 취업지원관리 > 1유형 이행 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1

해당되는 회차를 선택하면 구직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미 등록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정할 일은 없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2

해당 회차의 신청내용과 구직활동 이행기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3

수당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나타나는데 계좌 정보는 전담 상담사와 대면 미팅 시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된 통장 사본의 기본정보로 등록됨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된 이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전담 상담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4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소득 내용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회차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정보도 함께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소득정보는 월 총합 50만원을 초과시 등록하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5

또한 취업지원제도 이용 중 구직활동을 통해 최종 취업 계획이 잡힌다면 다음 회차에 취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취업지원제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도중에 취업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니 취업이 된 경우 해당 부분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6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7

현 회차별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계획이 나타나며 이행등록을 눌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8

취업프로그램 수강완료 시 수료증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화면으로 해당 회차의 취업활동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9

구직촉진수당시 추가로 지급받기 위한 부양가족 수당 정보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최초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선발 시 등록된 부양가족 기준으로 확인되며, 최종 선정완료 이후에는 추가 등록은 불가하니, 최초 신청서 작성 시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서류(이행보고 증빙서류)

※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 될 수 있기 때문의 주의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 증빙 서류
    ※ 취업활동계획의 취업 희망직종 및 직무와 관련된 구인 사업장에 입사지원을 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
    -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 상담사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증빙자료 불필요)
    -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포털사이트 : 구인공고문 + 취업활동 증명서
    - 지인소개/교차로 등 : 구인공고문, 구직활동내역서 + 면접확인서(담당자에게 서식받기)
    - 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원 : 구인공고문(모집공고) + 지원확인내용, 보낸 메일 확인 등(화면캡처)
  • 채용지원 서비스 참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 취업과 관련된 채용행사에 참여한 뒤 입증자료로 면접응시확인서 제출
  •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  상담사가 부여하는 과제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에 참여, 정보탐색, 센터 방문상담 등
  • 기타 자격증 응시
    - 접수증 + 시험응시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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