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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및 시험과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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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흔히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방법및시험과목총정리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1989년 제도가 첫 도입되면서 1997년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시험과목(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

1차 시험

: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출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출제
  • 민법
    - 총칙 : 60% 내외 출제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출제

2차 시험

: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선택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으로 출제

  •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 50% 내외 출제
    -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출제
  • 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출제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50% 내외 출제

 

합격기준

  • 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면제 대상자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 함.

시험 응시 수수료

  • 1차 응시 수수료 : 21,000원
  • 2차 응시 수수료 : 14,000원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아파트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년 주택관리사의 합격률이 20%대 미만인 것으로 보아 그리 쉬운 시험은 아니란 생각이네요.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인 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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