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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취득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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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퇴직 후에도 구직 의사를 갖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응시연령에 큰 제한이 없는 경비지도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취득방법에 대해 자세히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비지도사자격증_응시자격및시험과목_총정리

 

경비지도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취득방법 총정리

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는 사회적인 다변화와 범죄의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경찰력을 보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사람의 신변보호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 안전 업무에 대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으며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자가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경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크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지도사는 앞서 얘기한 사람의 신변보호와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시설 안전 업무의 경비원을 관리, 감독하는 반면 기계 경비지도사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를 관리하는 경비 인력의 관리, 감독 업무로 나누어집니다. 

 

수행업무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진로 및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으로 상위직급으로 진급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또한 향후 아파트도 경비인력이 외주로 많이 바뀌는 추세이므로 향후 경비지도사의 수요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

경비지도사_시험과목

- 1차 시험 (2과목)
법학개론, 민간 경비론

- 2차 시험 (2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 일

 

1차 시험 과목의 경우 필수이지만, 일반경비지도사 2차 시험에서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에서는 1과목을 선택해야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시면 시험 준비에 있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으니 과목 선택시에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시험방법 및 합격 기준

1차 2차 모두 동일 일자에 시행이 되며, 1,2차 시험 과목 모두 객관식으로 4지 선택형으로 출제 됩니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지도사는 선발 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어,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단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이 됩니다.

선발 예정인원이 정해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는 만큼 이번 회차 시험에 턱걸이 합격기준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해 선발인원에 맞추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1차 시험없이 2차 시험으로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류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무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없으나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비지도사_결격사유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 1차 시험 면제자(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1차 시험 면제자 : 서류심사에 의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또는 전 회차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증 교부

- 경비지도사 1,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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