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가보조금도 화물차를 운전한다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맞추어 2001년부터 정부에서 화물운송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류비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을 위탁받은 자로써 경유와 LPG를 화물자동차에 사용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개인화물차량은 해당 차주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지급이 되고, 직영운송차량의 경우는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 차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월지급 한도량(ℓ)
구분 | 경유차량 | 수소차량 |
1톤 이하 | 683 | 807 |
3톤 이하 | 1,014 | 807 |
5톤 이하 | 1,547 | 807 |
8톤 이하 | 2,220 | 807 |
10톤 이하 | 2,700 | 80 |
12톤 이하 | 3,509 | 913 |
12톤 초과 | 4,308 | 1284 |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한 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유류 구매일 기준 현재 유류세액 - 2001년 6월 기준 유류세
유가보조금 신청방법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대당 한 장의 유류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가능한 카드를 카드협약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체크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협약사 | 카드 종류 |
삼성카드 | 화물복지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스타트럭 카드 |
신한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우리카드 | 화물복지, 썸, NEW |
현대카드 | 현대모빌리티, 현대카드M, 현대카드X |
유류카드 사용시 주의할 점
1.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이 주유가 된 경우
2. 차량의 원래 최대 주유량보다 초과하여 주유된 경우
3.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등록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경우
4. 사업용 화물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주유한 경우
유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위와 같은 부정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경고와 함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 유류카드를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1톤의 경우 최대 24만 원, 2.5톤의 경우 최대 34만 원, 3.5톤~5톤의 경우 최대 54만 원, 8톤 이하 및 이상의 경우 최대 7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유류값 영향으로 보조금의 의미가 무색할 수도 있지만 유가보조금 외에도 카드사에 따른 추가 유류할인이 가능한 사례도 있으니 유류카드 신청 시 카드사에 주유비가 할인되는 카드로 만드는 것이 그나마 유류값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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