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화물 영업용 번호판 취득 방법 및 번호판 시세 알아보기

반응형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운송사업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유상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허가권 즉 영업용 번호판 취득을 위한 방법 및 영업용 번호판 시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영업용번호판 취득방법과 시세

 

화물 영업용 번호판 취득 방법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자가용으로 등록된 경우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67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기위해서는 운송사업허가권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용과는 달리 영업용의 운송허가권의 경우 정부에서 발행 수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신규로 허가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등록제로 영업용 등록을 하면 개인번호판이 모두 발행이 됐지만 지금은 허가제로 변경되어 신규 발행이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송사업허가권을 갖고 있는 양도자에게 차량과 사업허가권을 같이 양수를 받아 진행을 하거나 영업용 법인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들어가서 임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의 경우 보증금과 매달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을 오래하실 것이라면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양도 양수를 위한 필요서류

양도인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인감증명서(2통) : 자동차 매도용(1통), 무용도(1통)

3. 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5. 차량 총주행거리(계기판) 확인

 

양수인 준비서류

1. 인감증명서3통, 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2. 기본증명서1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 자격증

3. 차고지증명서(2.5톤 이상 - 개별화물)

4.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5. 지역변경시 번호판, 이전비용

 

주의할 것은 양수인의 경우에는 2.5톤 이상의 화물차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 때문에 차량을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없기에 차고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영업용 번호판 시세

유형 톤수 양도가격(2023년 3월 기준)
개인소형화물 0.5톤 ~ 1.5톤 3000만원(부대비용 별도)
개인중형화물 1.5톤 ~ 6톤 2900만원(부대비용 별도)

 

위의 금액은 차량은 제외한 순수 운송사업허가권의 양도비용입니다. 차량의 톤수에 대해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소형화물의 경우 접근하기가 쉬워 수요가 많은 관계로 중형화물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도가격은 항상 정해직 가격은 아니며, 부동산 거래처럼 거래에 따른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운전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영업용 번호판 개인간 양도 양수를 하거나 또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됩니다. 

영업용 번호판의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화물업을 안할경우 다시 돼팔 수도 있으니 이점이 있지만 초기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도 양수로 인한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영업용 번호판을 갖고 있는 법인을 통해 화물 운송 분야에 먼저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주머니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