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혈당검사를 위한 혈당검사지부터 인슐린 주사기, 당뇨약까지 소모성 재료를 계속 이용해야 합니다. 소모성 재료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제도란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은 당뇨 환자가 혈당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검사와 약물, 기타 의료용품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당뇨환자는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당뇨병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며, 당뇨 환자의 심사 기준은 당뇨 환자 등록 증명서 및 당뇨병 치료 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지원 범위에는 혈당계, 혈당검사지 인슐린 주사기, 당뇨약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당뇨 소모성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며 이때 지원금을 제공받습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자격 기준
- 인슐린을 투어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단 만 19세 미만과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공단에 별도의 등록 없이 지원
당뇨 소모성 재료 대상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 채혈침(란셋)
- 인슐린주사기
-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보험혜택 | 인슐린 미투여자 | 보험혜택 | ||
제1형 당뇨병 환자 | 2,500원 / 일 | 1회 처방전 최대90일 환급액:202,500원 환자부담액:22,500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 / 일 | 1회 처방전 최대90일 환급액:202,500원 환자부담액:22,500원 |
1,300원 / 일 | 1회 처방전 최대90일 환급액:105,300원 환자부담액:11,700원 |
만 19세 이상 | 900원 / 일 | 1회 처방전 최대90일 환급액:72,900원 환자부담액:8,100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중 당뇨병 환자 | 2,500원 / 일 | 1회 처방전 최대90일 환급액:202,500원 환자부담액:22,500원 |
1,300원 / 일 | 1회 처방전 최대90일 환급액:105,300원 환자부담액:11,700원 |
지급 기준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 :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신청방법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비 급여신청항목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또는 직접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출장소나 지사에 방문하셔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요양비 청구 구비서류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초 1번만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부터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 요양비 지금 청구서 1부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 업소명이 기재되어야 함)
단, 요양비 청구를 위해서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실 때 공단에 등록된 업소인지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니 식별이 편리하실 겁니다.
당뇨병환자 등록 절차
1.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발급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제출합니다.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 제출도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접수 등록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4.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대상자에게 등록 완료 개별 통보가 전달됩니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혈당관리를 위해 혈액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소모성 재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평생 동안 구매를 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마련인데, 나라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모성 재료에 대해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인만큼 당뇨를 앓고 계시고 이러한 제도를 모르셨다면 활용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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