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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하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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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놀림을 많이 받는 이름이라도 개명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개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명하는 방법이 많이 편리해져서 누구나 손쉽게 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개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름개명하는 방법과 절차

 

이름 개명하는 절차

  1.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정하기
    현재 사용하는 이름 대신에 개명을 하고 싶은 이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이름과 한자를 준비하도록 하며 또한 개명할 때는 개명을 하는 사유 또한 기재해야 하므로 자신이 개명을 해야 하는 사유도 함께 생각해 두도록 합니다.


  2. 개명허가 신청하기
    예전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개명허가 신청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개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 당사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기본증명서
    - 개명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포함)
    - 부모님 두분의 각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내역 포함)

    개명허가 신청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9,000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는 가상계좌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신청이 허가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18세 미만의 경우는 약 1개월 이하로 소요되지만 만 18세 이상의 성년의 경우는 2~3개월 소요됩니다. 소요가 완료되면 등기로 개명허가 결정문이 전달됩니다.
  3. 개명허가 완료 후 개명 신고
    개명허가신청에 대해서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다음으로 관할 시. 구청,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허가 결정문
    - 개명 당사자 신분증
    - 개명 당사자의 개명된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진 도장

    개명 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1개월 안에 관할 시. 구청.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 1개월을 넘어버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받게 되면 꼭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예전에는 개명을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개명허가도 쉽게 나지 않아 개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명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된 관계로 개명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명 시 1차 개명은 그나마 쉽게 개명허가가 나지만 반복적으로 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가 쉽게 나지 않으니 개명시 심사숙고하여 개명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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