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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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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원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인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된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라함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 유로4가 적용된 차량이 대상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잔존가의 100%를 지원하여 차주가

스스로 폐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이 몇등급에 해당되는지 조회를 해보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하여조회를 해볼 수 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7월기준으로 4~5등급 기준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23%를 차지하며, 이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DPF) 없이 운행하는 차량도

132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470만 톤이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천400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23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이후 지원은 미정인 상태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외에 광역, 특별시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때는 정부에서 클린디젤이라는 정책으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디젤차의 생산 판매를 장려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되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점차 퇴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4등급의 경유차라하더라도 매연저감장치로 인하여 매연 0%로 나오는 차량도 많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차량은 차량의

출력이 떨어진다고 매연저감장치를 불법으로 탈착하고 다니는 경유차가 아닐까 싶다. 

굳이 애꿎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다니는 4등급 경유차보다는 매연저감장치를 불법 탈착하고 다니는 경유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차량을 먼저 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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