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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셀프등기 비용절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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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실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법무사를 통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집값에 따른 일정 비율 지급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 셀프등기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한방에 하기

먼저 아래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매수자 : 집을 구매하는 사람

매도자 : 집을 판매하는 사람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즉 집을 구매하게 되면 셀프등기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매수자(집을 사는 사람)인 내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매도자 인감도장 필요)
  2. 취득세 납부 확인증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5. 정부 수입인지
  6.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7. 매수인 신분증
  8. 매수인 인감도장
  9. 매수인 가족관계 증명서
  10. 위임장(매도자 인감도장 필요)

부동산 중개소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사본
  2.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3.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4.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 부분)

매도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1. 매도인 인감증명서
  2. 매도인 등기필증
  3.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이전 주소, 주민번호 포함)

매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등. 초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매도자 날인 부분에는 잔금 지급 시 매도자에게 받아 두는 것이 매도자를 별도로 만나지 않아도 되므로 그날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필요서류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자료 센터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 확인증은 위텍스 사이트의 상단 메뉴 신고하기에서 취득세(부동산)에서 유상취득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는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파일로 준비하였다가 신고 시 첨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위텍스 사이트에서 요금납부 확인증을 출력해두시길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와 영수증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대신 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 항목으로 이동하면 기본 정보 입력 후 등기소를 선택하면 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완료 후에는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로 이동 후 매입대상 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매입용도, 매수 부동산 지역, 공시지가 금액을 입력하면 채권 매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고객 부담금 조회를 누르면 실제로 내야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후 채권 번호와 매입금액을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 납부 후 매입내역을 출력해 두시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사이트의 구매 메뉴로 이동하여 납부 정보 입력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구매 옆에 있는 발급 메뉴로 이동 후 영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시 납부정보 입력에서 나오는 정보에는 용도(인지세 납부), 과세문서(부동산), 금액(주택 가격 10억 이하:15만원, 주택가격 10억 초과 : 35만 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이렇게 서류를 모두 출력 후 부동산에서 준비한 서류와 매도자가 준비한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방문하면 되며, 등기소 내에는 등기절차 안내를 해주시는 도우미분이 있어, 궁금한 부분은 안내를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수령이 가능하며 등기 권리증까지 수령하게 되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셀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매도자에게 받아야 하는 위임장 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는 필요할 때마다 매도자에 요청을 하면 번거로우니 부동산에다가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미리 요청하여 잔금을 치르는 날에 해당 서류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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