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며,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 만큼 주휴수당에 있어 꼭 챙겨갈 수 있도록 주휴수당 알기 쉽게 이해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하루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도 법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주일 기준 5일을 개근하게 된다면 1일 치 유급 휴일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소정 근로일은 휴일을 제외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근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오전 8~11시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다면, 월~금까지 근로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총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 조건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한 주를 기준으로 결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상호가 합의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식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시간당 최저시급(9,160원)을 받는 사람이 한 주에 30시간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9160 = 54,960원 - 1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식 : 8시간 × 시급
예) 시간당 최저시급(9,160원)을 받는 사람이 한 주 40시간 근무 한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 9160 = 73,280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수급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고 이야기의 진척사항이 없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 후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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