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한 후에 2~3개월 후면 개명결정등본이 전자발송이 될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개명신청에 대해 허가가 났다는 것인데, 법원 허가만으로 개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개명 후에 추가로 해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개명결정등본 열람하기
인터넷 개명을 신청 후에 길게는 2~3달 후면 개명결정등본이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즉 개명이 허가되었을 수도 있고, 기각되었을 수도 있는 등본이기에,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명결정등본을 열람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메뉴로 들어가면 미확인 송달문서에 1건이 있을 겁니다. 열람을 하기 위해 미확인송달문서 1건을 클릭합니다.
개명결정등본이 송달되어 있으며, 송달내역을 조회하거나 바로 문서를 발급 또는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송달내역으로 조회를 하면 송달내역 상세란에 개명허가 신청에 대해 개명결정(허가)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개명에 대한 허가가 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여 문서 발급/조회에서 개명결정등본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개명결정등본을 조회를 하면 위와 같이 개명에 대한 결정문이 나오며, 개명 신청을 했던 이름으로 신청허가가 났음을 알리는 결정등본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개명결정등본을 출력을 하게 되면 위의 문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단, 개명결정등본은 1회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출력 전에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꼭 테스트 출력 후에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설령, 출력 후 부득이하게 출력을 추가로 해야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통해서 다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위의 화면은 개명결정등본을 발급한 상태입니다. 개명결정등본을 추가로 발급을 해야할 경우에는 발급이력에서 재발급 요청을 통해서 추가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개명결정 등본을 열람하였으면, 이제는 개명이 되었다고 추가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명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었으면, 지금부터는 개명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등록을 해달라고 별도의 신고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명 허가 후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개명허가가 났다면 꼭 한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개명신고 하기
개명신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개명허가 등본 지참 후 신고자의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나 현재 시(구). 읍. 면 사무소(동주민센터 제외)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개명결정등본을 들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 편리해졌습니다. 굳이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할 수 있으니, 개명결정등본 발급 후 바로 신고를 해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메인 메뉴의 인터넷 신고란에 개명이란 메뉴로 들어갑니다.
개명신고는 개명결정등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문 송달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명결정등본을 받았으므로 예로 체크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개명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메일 또는 문자로 알림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체크를 해줍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개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인증까지 완료되면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개명결정 등본에 있는 내용을 항목에 맞추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개명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최종적으로 신고내용이 제대로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의 경우는 한번 제출하고 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으며, 수정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기입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개인 인증 후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개인인증 후 최종적으로 제출을 완료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개명신고가 완료가 되면 앞서 알림 받기를 선택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여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개명에 대한 모든 처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한자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인감도장 정로만 변경하면 되겠지만, 한글 개명이 되는 경우라면 은행이나, 통신사, 계약관계 등 본인의 한글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별도로 추가로 변경요청을 하셔야 하니 한글 이름을 개명하신 분이시라면 꼭 은행, 통신사, 계약 관계 같은 곳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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