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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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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일정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는 2009년에 시작하여 2023년인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_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가구 구성원 확인 (`22년 12월 31일 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요건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며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3~165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3,200만 원(3~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3~3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재산요건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은 제외),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요건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써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자가 아닐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0일까지

※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으로 받은 경우 (QR코드 우편안내문)

  1.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에서 PC로 신청할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클릭하여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3.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4.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1.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4.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5.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모바일, PC)

로그인→신청/제출→(PC인 경우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하기→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신청진행→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확인→신청완료

 

2.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됨)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1. 대상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57.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2. 내용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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